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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야하는데 혼자 살다 보니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난감했어요. 이 경우 병원에 동행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www.easylaw.go.kr 돌봄 서비스
  • www.easylaw.go.kr Q. 병원에 가야하는데 혼자 살다 보니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난감했어요.  이 경우 병원에 동행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www.easylaw.go.kr 네, 서울시의 경우,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1533-1179) 또는 1인가구 홈페이지(www.1in.seoul.go.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easylaw.go.kr Q. 얼마 전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요. 퇴원 후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퇴원 후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서울시의 경우, 병원에서 퇴원 후  일상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는 돌봄매니저가 퇴원 후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가사 활동과 이동 등을 도와줌으로써, 아픈 시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www.easylaw.go.kr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당 5,000원의 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사업은 2023. 12. 31. 종료됩니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인가구 지원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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