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건강검진 및 동행서비스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일반건강검진의 실시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본문).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12조제1항].
※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콘텐츠 및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65세 이상의 노인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 전단,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 그 밖에 노인 건강진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노인복지』콘텐츠의 < 건강지키기 – 내 건강 미리 챙기기 –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1조제10호 참조). 그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나홀로족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입니다.
소득 조회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저렴한 비용에 당일 예약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1인가구 및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 |
신청방법 |
콜센터(☎ 1533-1179) 또는 홈페이지(www.seoul1in.co.kr) |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5,000원(30분 초과될 때마다 2,500원 추가) |
주중(평일) 07~20시 |
|
주말 09~18시 (사전 예약시만 가능) |
※ 교통비 등 이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비, 버스비 등 서비스 이용자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
< 예시: 서울특별시(http://seoul.go.kr) 분야별정보 – 복지 – 가족복지 1인가구 참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