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35호, 2014. 9. 19. 발령·시행)]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이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당사자 간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사업체와 계약
이사방법 결정
이사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우선 어떤 방법으로 이사할지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이사방법에는 일반이사, 포장이사 및 보관이사가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2조제2항).
구분
내용
일반이사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업체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
포장이사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이사업체에게 의뢰하여 이사업체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
보관이사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업체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
사업자에 견적 의뢰
이사비용은 운송거리, 이사물량, 작업조건, 부대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이사날짜에 따라 높게 책정되거나 낮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 외에도 특수 이송품(고가의 골동품, 대형금고 등), 부피, 층수, 작업여건, 이송거리(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골목)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정확한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업체의 방문견적을 받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사방법을 결정하고 사업자에게 견적을 의뢰하면, 그 사업자는 사업자의 상호,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운임단가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줍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 참조).
사업자 선정 및 이사화물운송계약서의 작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이삿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 참조).
이사 계약금 및 운임의 지급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사업자는 일반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부를 정리하여 확인한 때에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운임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2항).
사업자는 운임 및 초과운임 이외의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3항).
이사화물운송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이사화물운송계약의 해제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제1항).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제1항 참조).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사고증명서의 발행
고객은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그 멸실·훼손 또는 연착된 날부터 1년간 사고증명서 발행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9조). 따라서 이사 당일 이사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의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받아두고, 증거확보를 위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손해배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 관련 분쟁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참조).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1인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보수 50% 감면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1인가구가 주택 임차 계약 시 법정 중개보수의 2분의 1을 중개사무소의 재능기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씽글벙글 서울(https://1in.seoul.go.kr) 지원제도 참조 >.
그 밖의 이사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애 1회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싱글 익스프레스: 1인가구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서울시 서초구 거주 1인가구 또는 서울시 내 타구에서 서초구로 전입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포장이사 지원 또는 입주청소 중 하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씽글벙글 서울(1in.seoul.go.kr) 지원제도 및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참조 >.
청년이사 차량지원(이음이사): 만 19세부터 39세 미만 청년, 서울시 성동구 내에서 이사하고자 하는 청년,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 성동구로 이사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량 이사 차량 지원 및 차량운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씽글벙글 서울(1in.seoul.go.kr) 지원제도 및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참조 >.
Q. 저는 서울시 광진구로 이사가려는 대학생 1인가구입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인하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용하나요?
A. 부동산 계약 전 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및 부동산정보과(☎02-450-7743)에서 착한중개업소 여부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한 후, 착한 중개업소에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씽글벙글 서울(1in.seoul.go.kr) 지원제도 – [광진구] 1인가구 반값 중개보수서비스 및 광진구청 광진소개 광진소식 보도자료(2022. 2. 17.), 광진구, 착한중개업소 중개보수 감면 사업 확대 운영 참조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1인가구 시민에게 맞춤형 주택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원
지원내용
√ 신속 생활불편 처리: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
(예시) 형광등·콘센트·손잡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방범창 설치 등
√ 홈케어 서비스: 신속 생활불편 처리로 어려운 경우, 집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