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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지원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하며, 통상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및 마이홈(www.myhome.go.kr)-주거복지 안내-공공분양 참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분양∙임대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참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구분 

개념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가족형태의 변화로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2인 가구용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입학·복학 예정 등) 

건설형 대학생 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일반공급)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에 재임대 및  

전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무이자로 지원 

영구 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 임대주택(50년) 

06년 이후 공급 중단 

국민 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 

장기전세주택 

(Shift) 

주택에 대한 소유 개념을 거주개념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및 전세시장 안정을 기하고자 공급 

재개발 임대주택 

재개발 등으로 살던 집이 철거되어 보금자리를 잃게 된 세입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공급하는 임대주택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 

원룸매입 임대주택 

1~2인 가구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매입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재건축 소형주택 

재건축 용적률완화로 건립하는 주택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공공목적을 가진 주민이 협동조합 구성하여 건설 

외국인임대 

*현재 신규 공급하지 않음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2021, 54~59쪽 참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참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구분 

개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의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민간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 

사회적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SH 또는 리츠에서 매입하여 최장 30년에서 40년간 토지임대 등 

공동체주택 

민간이 SH토지를 장기임대하여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에서 토지매입 후 공동주택 형태로 임대하는 주택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2021, 60쪽 참조)
※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1인가구와 밀접한 청년과 노인에게 지원하는 주택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청년주거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6년입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입주자별 최대 거주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 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공급 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 규모 

60㎡ 이하 

85㎡ 이하 

60㎡ 이하 

40㎡ 이하 

[마이홈(www.myhome.go.kr) -임대주택-행복주택 참조]
그 밖의 청년주거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공 기숙사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관련 링크 

청년 전세임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마이홈포털 전세임대주택 

LH 청약센터 

LH 전월세 지원센터 

SH공사 희망하우징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저리로 대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마이홈포털-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리은행 영업점 안내 

행복기숙사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 건립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희망하우징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SH공사 희망하우징 

[마이홈(www.myhome.go.kr)-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 참조]
노인주거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의2제4호).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
입소절차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르되,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릅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후단).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사람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4. 다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노인복지』 콘텐츠의 <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함께 모여 살기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세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이하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
“홀몸어르신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 금천구 보린주택, 은평구 은빛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주택플랫폼(soco.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주거 정책 공공임대주택 수요맞춤형 공동체 주택 참조 >.
“의료안심주택”은 홀몸어르신, 노인가구, 만성질환관리 대상자 등 의료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 중랑구 신내의료안심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www.i-sh.c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주거 정책 공공임대주택 수요맞춤형 의료안심주택 및 SH 서울주택공사(www.i-sh.co.kr) 주거복지사업 맞춤형 공동체 주택 참조 >.

 

 Q. 지역별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른데요. 이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네, 지역별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분 

홈페이지 주소 

구분 

홈페이지 주소 

SH 

서울주택도시공사

i-sh.co.kr 

전북개발공사

jbdc.co.kr 

인천도시공사

ih.co.kr 

대구도시개발공사

dudc.or.kr

대전도시공사

dcco.kr 

울산도시공사

umca.co.kr

경기주택도시공사

gh.or.kr 

전남개발공사

jndc.co.kr 

충북개발공사

cbdc.co.kr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jpdc.co.kr 

경상북도개발공사

gbdc.co.kr 

경남개발공사 

gndc.co.kr 

충남개발공사

cndc.kr 

BMC부산도시공사

bmc.busan.kr 

광주도시공사

gmcc.co.k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or.kr 

 

 

 

[출처: 서울주거상담(www.seoulhousing.kr)-나눔과정보-자주 묻는질문-공공임대주택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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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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