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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입(매매)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기부상 확인사항
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 및 권리사항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을 통해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고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을 파악하여 추후 분쟁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등급 등을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건물의 구조, 용도, 종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 구입 전,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세요!>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세움터 건축물대장(https://cloud.eais.go.kr) 열람
※ 정부24(www.gov.kr) 건축물대장 열람
※ 정부24(www.gov.kr) 토지대장 열람
※ 정부24(www.gov.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출처: 마이홈(www.myhome.go.kr) 알려드려요 부동산 상식 주택구입 거래 참조]
매매계약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① 매매계약서 작성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시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합니다.
② 매매대금 지급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제1항 및 제583조).
③ 중개수수료 지급하기
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④ 소유권이전등기하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본문 참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신청을 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⑤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⑥ 세금 납부하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제150조제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
※ 그 밖에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부동산 매매』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3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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