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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비자ㆍ여권: 여권 재발급받기

    조회수: 1131건   추천수: 186건

  • 여권에 적혀있는 로마자성명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권 명의인의 성명표기를 바꾸고 싶다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의 재발급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신청방법
    ☞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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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비자ㆍ여권 > 여권 > 여권의 발급 및 사용 등 > 여권 재발급받기

관련법령

「여권법」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18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 참조

  • 무역/출입국 : 비자ㆍ여권: 여권분실 신고하기

    조회수: 602건   추천수: 119건

  • 해외여행을 다니던 도중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첨부하여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을 말함)에 여권의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분실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 분실신고가 가능한 사람 및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여권분실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조회서비스-여권분실 신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여권 민원상담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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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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