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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거나 1. 및 3.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19조제2항).











※ 여권 재발급 신청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일반여권-재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거주자들은 정부24(http://www.gov.kr)에서, 해외거주자들은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긴급여권 신청자 등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온라인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여권 분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여권명의인이 직접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분실이 신고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3호 참조).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에 접속하여 여권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며 대리로 분실신고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1) 의전상 필요한 경우(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번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구비)
3)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부 면제대상 |
▪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여권발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기본사항-수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재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재발급의 거부·제한 등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여권-여권의 발급 및 사용 등-여권발급의 거부·제한·반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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