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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받기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의 재발급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거나 1. 및 3.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제19조제2항).
신청서류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제11조제3항,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18조「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여권용 사진 1장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첨부하여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정부24, 영사민원24)에 여권의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여권 분실 신고서에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여권 재발급 신청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일반여권-재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거주자들은 정부24(http://www.gov.kr)에서, 해외거주자들은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긴급여권 신청자 등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온라인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여권 분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여권명의인이 직접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분실이 신고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3호 참조).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에 접속하여 여권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며 대리로 분실신고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규제「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1) 의전상 필요한 경우(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번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구비)
3)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부하기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2조제1항).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수수료 납부 면제대상

▪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여권발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기본사항-수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의 재발급 및 수령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 시 선택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여권이 재발급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4호).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 부정재발급 등의 금지
누구든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이를 위반하여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
※ 여권 재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재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재발급의 거부·제한 등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여권-여권의 발급 및 사용 등-여권발급의 거부·제한·반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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