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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하기
여권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이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가능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5조, 제7조, 제7조의2제1항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참조).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여권의 명의인 성명의 로마자표기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접수처>에서 여권사무대행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구(舊)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2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이라 함)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말함)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 참조 및 제14조제2항).
수수료 납부하기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려면 국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는 5,000원, 재외공관에서는 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 여권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기본사항-기재사항 변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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