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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비자ㆍ여권: 여권의 사용제한

    조회수: 809건   추천수: 148건

  • 여권이 있어도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없는 국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방문·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비자ㆍ여권 > 여권 > 여권의 발급 및 사용 등 > 여권의 사용제한

관련법령

규제「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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