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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의 사용제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의 사용제한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사용제한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이 위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제17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0조 전단).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제17조제3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나 그 해제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인터넷 게재, 비상연락망, 대면 접촉,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0조 후단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16조).
여권의 사용이 제한된 곳이라도 예외적으로 여권사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사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한 국가나 지역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위의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서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사용제한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신청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다.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라.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마.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1) 재직증명서

2)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3)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이 때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이란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함)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위탁 등을 한 기관등의 장을,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의 장을 의미함(규제「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4. 그 밖에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시 제재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여권법」 제26조제3호).
여권의 부정한 사용 및 양도 등은 금지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사용의 금지
발급된 여권이 변조되거나,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여권법」 제1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5조, 제26조제1호 및 제2호).

금지행위

위반시 제재

▪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은 외교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제21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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