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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의 거부ㆍ제한ㆍ반납 등
여권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 발급의 거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제1항).

여권발급(재발급) 거부 대상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 「여권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 「여권법」제24조부터 제26조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여권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 이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 「여권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2.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여권 발급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

제한사유

제한기간

「여권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사람

2년

▪ 「여권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1년

▪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 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함)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 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은 그 통보된 사실이 있는 날부터 각각 다음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됨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중한 경우

3년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2년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제3항).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여권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외적 여권 발급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제4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위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여권발급의 거부·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발급의 거부·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 본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착오나 과실 등으로 인해 여권이 발급되었다면,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 반납 명령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함)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위의 여권 발급 등의 거부 사유 및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단,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해당 제한기간 동안 여권 등을 보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함)
·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위의 여권 발급 등의 거부 사유 및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함(해당 제한기간 동안 여권 등을 보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함)
착오나 과실로 인해 여권이 발급된 경우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8호).
위반시 조치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외교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제21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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