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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비자ㆍ여권: 여권발급 신청하기

    조회수: 1057건   추천수: 78건

  • 해외여행을 가고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을 신청하게 해도 될까요?
    여권의 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신청이 가능한 사람 및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여권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신규발급>에서 확인 가능하며, 여권 민원상담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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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비자ㆍ여권 > 여권 > 여권의 발급 및 사용 등 > 여권 발급받기

관련법령

규제「여권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

규제「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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