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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비자ㆍ여권:
비자 연장하기
조회수: 5180건 추천수: 3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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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비자를 발급받고 지내던 중,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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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하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이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이용하여 방문하지 않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방문예약>에서 가능하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련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을 통한 비자연장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전자민원신청>에서 가능하며,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 외국인이 미리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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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비자ㆍ여권:
출국기한 유예하기
조회수: 1611건 추천수: 1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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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더 체류하고자 비자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수 있는 항공기편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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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함)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국기한을 유예받으려는 외국인은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할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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