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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 제도
외국인이 관광통과,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에 의한 무(無)비자 입국 제도
대한민국은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비자입국 허가대상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 참조).
이에 따라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3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2. 30일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무비자입국 대상국가의 목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없이 입국하려는 사람의 입국요건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 자세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이 허가된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외교(A-1), 공무(A-2),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30일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의 입국요건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이 허가된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 범위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으며,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위에 해당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은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자격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체류자격연장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4항).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입국요건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1.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3.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인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위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1. 입국허가 신청서
2. 유효한 비자를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3.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자세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이 허가된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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