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비자ㆍ여권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비자, 여권
무비자로
입국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모두 비자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A.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이지만,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에  해당하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 1. 무비자 입국 아래 해당자는 비자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2. 사전여행허가 다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사전여행허가는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여행허가란 대한민국에 무비자 입국을 하려는 외국인이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무비자 입국을 하려는 외국인은 사전여행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여행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에서 확인가능
  • 무비자 입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출입국/체류안내- 초청/사증( VISA)-외국인 무(無)사증 입국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비자, 여권』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