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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란 규제「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해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 비자면제협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비자-비자없이 입국하기-비자면제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무비자입국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비자-비자없이 입국하기-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여행허가 받기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다음의 외국인에 대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1항).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비용은 1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제2항·제3항 및 제72조제1호의2).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닐 것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될 것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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