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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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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조회수: 975건 추천수: 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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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창립기념 행사에 외국의 유명가수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가수 초청시 빠르고 손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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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E-6) 비자 등과 같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아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그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비자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는 비자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비자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받게 됩니다.☞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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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5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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