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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발급절차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으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공관 방문하기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
※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비자 신청하기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비자 발급 신청 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하기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단체비자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단수비자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함) 40불 상당의 금액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 위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참조). 또한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비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협정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구체적인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비자포털-비자안내-수수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심사받기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자 발급받기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Q. 대한민국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려면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각각 그 입국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은 동반(F-3)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4. 3.), 244쪽 참조>
비자 발급의 거부
재외공관의 장,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자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비자발급신청인”이라 함)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발급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한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비자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의 통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비자발급거부통지서를 주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 비자발급이 취소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짓신청 및 알선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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