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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보건·의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조회수: 1862건 추천수: 1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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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제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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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요청☞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조건에 맞게 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제공☞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장기 등을 기증하거나 이식받은 사람 본인이 그 기록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의 치료 또는 회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 또는 그 가족·유족이 해당 장기 등의 적출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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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3조제4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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