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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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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2호).











※ 신용정보주체의 무료 열람권을 침해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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