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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신에 동의를 했던 카드사에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다고 연락 오는데, 더 이상 광고 내용을 받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4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중지 청구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중지 청구, 광고 수신에 동의를 했던 카드사에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다고 연락 오는데, 더 이상 광고 내용을 받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중지 청구, 개인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중지 청구, 개인은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본인에게 연락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중지 청구,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연락중지 청구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연락중지 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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