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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 누설금지, 고지 및 통지의무 등
신용정보회사 등은 폐업시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업 시 파기 의무
신용정보회사 등(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외함)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의 보유정보를 처분,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65호, 2023. 12. 27. 발령·시행) 제23조].
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그 밖에 신용정보가 수록·보관된 파일 등
※ “신용정보회사 등”이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보유정보를 처분, 삭제 또는 폐기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4호).
개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목적 외 누설금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함)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함)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는 그 개인비밀이 업무 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안됩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위의 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동일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거래정보 누설 등의 원칙적 금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를 고지(告知)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지 의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함)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한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다음의 신용정보와 일정한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상거래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호의4)
√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 및 제1호의6)
상거래 거절 또는 중지 시 본인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상거래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와 일정한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7호).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을 때 통지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정보 누설 통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분실·도난·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분실·도난·유출이 된 시점과 그 경위
분실·도난·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3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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