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2016. 5. 16.)
안건명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
질의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회답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15-0774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등 관련)(2021. 1. 22.)
안건명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질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ᄄᆞ른 신용정보회사등(각주: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각주:의료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가명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함.)받아 활용하려는 경우, 질병정보 수집 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20-0569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