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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치정보 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위치정보 침해를 받았을 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 분쟁 발생 시 재정(裁定)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재정의 신청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 등”이라 함)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분쟁조정의 신청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 청구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무단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 피해를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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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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