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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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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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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하기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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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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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금융·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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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회사 등이 지켜야할 개인신용정보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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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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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 보건·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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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위치정보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대표적으로 통신기지국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22.6.) 29면 참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친구찾기, 물류, 경호, 관광안내, 차량관제 등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대표적으로 스마폰 단말기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앱 사업자가 해당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방송통신위원회, 2022. 6.) 31면 참조].





※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을까요?











※ “사물위치정보사업자”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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