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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지켜야할 원칙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등에 있어 동의획득, 기록·보존, 누설금지 및 파기 등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 획득 의무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호).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 최소한의 수집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위치정보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대표적으로 통신기지국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22.6.) 29면 참조].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6호).
기망(欺罔)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망을 통한 수집 금지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친구찾기, 물류, 경호, 관광안내, 차량관제 등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대표적으로 스마폰 단말기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앱 사업자가 해당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방송통신위원회, 2022. 6.) 31면 참조].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호).
위치정보수집 장치를 부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告知)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지 의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4호).
※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을까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와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면 고객의 위치정보가 쉽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는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이 됩니다.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렌터카 사장이 자신의 자동차(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경우, 이는 곧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포함하므로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은 동의 및 이용약관 범위에 따라 제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제공의 제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함)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4항).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8세 이하의 아동 등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사물위치정보사업자”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본문).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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