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정보통신/기술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삭제요청

    조회수: 819건   추천수: 128건

  • 저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SNS에 공개됐는데요. 해당 정보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정보의 삭제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삭제·임시조치 등의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하기 > 정보 삭제 요청 및 이용자정보 제공

관련법령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3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