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정보 삭제 요청 및 이용자정보 제공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침해정보의 삭제 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전단).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삭제·임시조치 등의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후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5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6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전단).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 후단).
√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및 제44조의2제4항 후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및 제44조의2제5항).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자는 소제기를 위해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 절차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산하 기구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업무를 수행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44조의10).
“이용자 정보”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 주소,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는 우편, 팩스, 방문, 구술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피해구제(http://remedy.kocs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의 처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위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2항).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