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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구 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제1항 본문).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제1항 단서).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
※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의 유언에 따른 지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요구 시 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열람·정정 및 삭제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4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9호).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10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항제1호).
※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본문).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2호).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리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10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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