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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홈페이지 이벤트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취득 동의 여부만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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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쇼핑몰 홈페이지 이벤트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취득 동의 여부만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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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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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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