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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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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주식투자자:
시세조종행위 금지
조회수: 574건 추천수: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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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씨는 주식동호회에서 만난 F씨를 통해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추천받았는데, 알고보니 G주식은 일명 테마주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G주식에 투자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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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테마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가조작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는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시세조종행위☞ 누구든지 상장주식 등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또는 가정매매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상장주식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상장되는 증권에 대해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따라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에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세조종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주식 등을 매매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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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제177조제1항 및 제443조제1항제4호ㆍ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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