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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약속한대로 C주식을 매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됐어요. 잠깐 참여하는건 아무 문제 없겠죠?

  • 주식투자자 6. 시세조종행위 금지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사전에 약속한대로 C주식을 매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됐어요. 잠깐 참여하는건 아무 문제 없겠죠?
  • 아니오! 가담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시세조종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상대방과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통정매매”라고 합니다. 이는 시세조종행위, 일명 주가조작의 한 유형입니다.
  • 시세조종행위의 유형(예시) 특정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기 위해 상대방과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거나 동일인이 자기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매수할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하거나, 반대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매도할 수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하는 행위 실제 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의사없이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수주문 또는 현저히 높은 매도주문을 하는 행위
  • 시세조종행위 금지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어요.
  • 시세조종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미공개정보이용, 시장질서교란행위, 단기매매차익거래, 부정거래행위, 공시의무위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투자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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