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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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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과 청약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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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상장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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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확인하기
- 주식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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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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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권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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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주식시장 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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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중단·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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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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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주식투자자:
내부자거래 금지
조회수: 1395건 추천수: 1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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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기업에서 공시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공시되기 전의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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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기업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들이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이 내부자거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주식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단기매매차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위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의 업무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 등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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