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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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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과 청약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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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상장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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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확인하기
- 주식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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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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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권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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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주식시장 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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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중단·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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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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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의 증권 제외)

2. 위 1.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위 1. 또는 2.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위 1.부터 3.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 단기매매차익 거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등에 대한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 포함)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그 계열회사 포함)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해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위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위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위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위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 그 밖에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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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기준 (다음의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 |
1.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
공개된 때부터 3시간 |
3.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함) |
4.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
방송된 때부터 6시간 |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
제공된 때부터 6시간 |






※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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