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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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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과 청약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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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상장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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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확인하기
- 주식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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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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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권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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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주식시장 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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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중단·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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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 이해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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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자본 수익·회수 및 경영참여·감독에 대한 권리
이익배당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배당을 결정하게 되면,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제1항 참조).
주주는 금전 대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상법」 제462조의2제1항 및 제4항 참조).
또한,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받거나 3월, 6월, 9월을 기준으로 하는 분기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제1항 참조).
※ 배당을 받을 권리
Q. 올해 1년 동안 언제든지 A주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A주식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됩니다. 즉,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배당을 받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합니다.
따라서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배당락일) 전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54조제1항 참조).
신주인수권
주주는 회사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18조제1항 참조).
※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Q. B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요. 언제까지 B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나요?
A.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에 해당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해야 하며,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권리락일) 전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54조제1항 및 제418조제3항 참조).
잔여재산분배청구권
회사가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주주는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38조 본문 참조).
주식매수청구권
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분할합병 등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6,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 및 제530조의11제2항 참조).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542조의6제1항).
주주제안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의2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542조의6제2항 및 「상법 시행령」 제32조).
의결권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합니다(「상법」 제368조 및 제369조제1항 참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368조의3제1항 및 제368조의4제1항 참조).
집중투표제도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2조의2제1항).
이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2조의2제3항).
재무제표 등 열람권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48조제2항).
회계장부열람권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542조의6제4항 및 「상법 시행령」 제32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7조제1항).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해 이사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5%(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542조의6제5항).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4조).
대표소송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403조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542조의6제6항).
이사해임결의권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제1항 전단 및 제434조).
이사해임청구권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제2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5%(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이사해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542조의6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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