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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주식투자자: 주식매매거래방법

    조회수: 1305건   추천수: 70건

  • 공휴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주식매매가 가능한 시간과 요일, 그 밖의 매매거래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주식시장은 휴장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고, 기본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와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가 먼저 체결되고,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보다 먼저 체결됩니다.
    매매거래일
    ☞ 증권시장은 다음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토요일
    ·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함)
    ·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매매거래 방법
    ☞ 매매거래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매매에 있어서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가격우선의 원칙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함

    •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함

    (다만,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가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봄)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함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식투자자 > 주식의 거래 >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 > 매매거래일·거래시간 및 거래 원칙 등

관련법령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144호, 2023. 7. 19. 발령, 2023. 7. 24. 시행) 제5조, 제7조제1항제3호ㆍ제4항, 제22조제2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085호, 2022. 12. 7. 발령, 2023. 1. 25. 시행) 제5조제1항, 제7조의2제1항제2호ㆍ제4항, 제1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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