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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주린이입니다. 기본적인 주식매매거래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 주식투자자 4. 주식매매거래방법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주식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주린이입니다. 기본적인 주식매매거래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 매매거래일 주식시장은 다음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함) •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한국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매매거래시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호가접수시간은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보통거래 방법 매매거래는 일반적으로 보통거래로 합니다. * 보통거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 매매거래의 원칙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따르며, 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릅니다. 가격우선의 원칙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함 •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함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함
  • 호가의 가격제한폭(상한가, 하한가) 주식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30%를 더한 가격(상한가)보다 높거나 기준가격 대비 30%를 뺀 가격(하한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투자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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