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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일·거래시간 및 거래 원칙 등
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매거래일
증권시장은 다음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립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144호, 2023. 7. 19. 발령, 2023. 7. 24. 시행) 제5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085호, 2022. 12. 7. 발령, 2023. 1. 25. 시행) 제5조제1항].
토요일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함)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한국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매매거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통거래 방법
매매거래는 일반적으로 보통거래(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로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3호·제4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2제1항제2호·제4항).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호가접수시간은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매거래시간
매매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3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3항).

구분 

매매거래시간 

정규시장

• 정규시장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 장중경쟁대량매매 

오전 9시 ~ 오후 3시  

시간외시장

•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오전 8시 ~ 오전 9시 

 – 시간외종가매매 

오전 8시 30분 ~ 오전 8시 40분 

•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오후 3시 40분 ~ 오후 6시 

 – 시간외종가매매 

오후 3시 40분 ~ 오후 4시 

 – 시간외단일가매매  

오후 4시 ~ 오후 6시 

호가접수시간
호가는 다음의 호가접수시간에 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조제1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한국거래소 규정 제2231호 2024. 5. 23. 발령·시행) 제11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한국거래소 규정 제2151호, 2023. 8. 8. 발령, 2023. 9. 1. 시행) 제6조제1항].

구분 

호가접수시간 

정규시장

• 정규시장 

오전 8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장중경쟁대량매매 

오전 9시 ~ 오후 3시  

시간외시장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시간외종가매매 

오전 8시 30분 ~ 오전 8시 40분 

 –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오전 8시 ~ 오전 9시 

•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시간외종가매매 

오후 3시 30분 ~ 오후 4시 

 – 시간외단일가매매 

오후 4시 ~ 오후 6시 

 –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 

오후 3시 40분 ~ 오후 6시 

호가단위는 주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매매수량단위는 1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호가단위
호가수량단위는 1주로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제1항제1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1항).
호가가격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제2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2항).

구분 

호가가격단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1주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1원 

1원 

1주의 가격이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5원 

5원 

1주의 가격이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인 종목 

10원 

10원 

1주의 가격이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50원 

50원 

1주의 가격이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인 종목 

100원 

100원

1주의 가격이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종목 

500원 

500원

1주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종목 

1,000원 

1,000원

매매수량단위
매매수량단위는 1주로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1항).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쟁매매의 원칙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따르며, 개별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1항).
호가의 우선순위
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릅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2항).

구분 

내용 

가격우선의 원칙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함 

•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함 

(다만,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가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봄)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함 

다만, 시가 등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시호가(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않는 호가)로 하며,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제3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제1항·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3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9조제1항).

구분 

내용 

수량우선배분의 원칙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보다 우선함 

위탁자우선의 원칙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위탁매매의 호가가 자기매매의 호가에 우선함

• 이 경우 위탁매매의 호가간, 자기매매의 호가간에는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보다 우선함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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