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
- 주식의 발행과 청약 이해하기
-
- 주식의 상장 이해하기
-
-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확인하기
- 주식의 거래
-
-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
-
- 주주의 권리 확인하기
-
-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주식시장 감시제도
-
- 매매거래중단·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이해하기
-
- 불공정거래행위 이해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제출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1항)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사업내용,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20호, 2024. 4. 30. 발령·시행) 제4-3조제1항 참조].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함)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함)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전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아래 6.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함)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및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 포함)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 포함)할 것을 결의한 때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함)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3조제1항의 증권 포함)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항 본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3조제2항).
1.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 포함)
4.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손해배상의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아래 1.만 해당함)과의 차액으로 추정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3항).
1.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함)
2. 위 1.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5항).
※ 지분공시제도(주식의 대량보유 보고 및 공시 제도)
Q. 한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주주는 지분공시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함),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제2항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 전단).
또한,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 전단).
만약,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 및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