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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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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과 청약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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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상장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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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확인하기
- 주식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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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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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권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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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주식시장 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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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중단·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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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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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주식투자자:
관리종목 지정
조회수: 787건 추천수: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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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기업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A기업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어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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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을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신용거래가 금지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예고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증권(代用證券: 거래증거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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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087호, 2022. 12. 7. 발령, 2022. 12. 12. 시행) 제47조제1항 참조, 제153조제1항제1호 및 제154조제1항ㆍ제2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203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53조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4호, 2024. 3. 5. 발령∙시행) 제4-30조제2항제1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144호, 2023. 7. 19. 발령, 2023. 7. 24. 시행) 제88조제2항제1호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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