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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이 상장폐지된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런 경우 A기업의 주식은 바로 거래가 정지되나요?

  • 주식투자자 2. 상장폐지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A기업이 상장폐지된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런 경우 A기업의 주식은 바로 거래가 정지되나요?
  •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에게 마지막으로 해당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매매”라고 하며, 정리매매기간에는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허용됩니다. 상장폐지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며, 상장폐지된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상장폐지 기준(간략)  • 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2년 연속 한정 • 자본잠식: 자본금 전액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2년 연속 사외 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매출액 미달: 2년 연속 매출액 50억 미만
  • 상장폐지 절차 일반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유예기간 지정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상장폐지 결정 매매거래정지 정리매매 실시 상장폐지 완료
  •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주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요. 상장폐지 예고 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예고됩니다. 상장폐지 공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투자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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