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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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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과 청약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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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상장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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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확인하기
- 주식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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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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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권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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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주식시장 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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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중단·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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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 이해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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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주식투자자:
주식청약
조회수: 577건 추천수: 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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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청약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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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통해 청약하려는 기업의 정보 및 사업내용 등을 분석하고 공모방법, 공모가격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증권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의 청약☞ 공모주는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며,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확인☞ 증권신고서에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에서는 해당 주식의 공모가격, 청약기간, 대표주관회사 등 청약일정과 청약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부터는 중복청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청약자는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고, 중복 청약을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에 대해서만 주식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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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5조제1항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4호의2가목ㆍ나목, 제125조제1항ㆍ제126조제1항, 제1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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