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관할 관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와 보증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업체 여부 확인하기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한 경우에만 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미등록 여행사의 경우 소규모이고 여행 진행이 숙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혼여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등록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 확인하기

이것은 여행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여행사에 직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를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발령·시행)과 「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발령·시행)을 사용해서 계약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여행사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개별약정이 적용됩니다.

안전정보 제공받기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여행지에 대한 다음의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진흥법」제14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의 목록 및 이에 따른 벌칙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이를 위반한 여행사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7호).

여행계약서 등 받기

여행계약을 체결하면 여행사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제2항).

이를 위반한 여행사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7호).

여행일정 변경 제한

위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4항).

이를 위반한 여행사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7호).

여행조건 변경 제한

여행조건은 처음 계약할 당시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여행사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해서 차액이 있는 경우 여행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4항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