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결혼 및 약혼제도
-
- 결혼 성립
-
- 결혼 효과
-
- 결혼 무효ㆍ취소
-
- 약혼 및 파혼
- 결혼준비
-
- 결혼준비 개요
-
-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
- 혼수준비
-
- 이삿짐 배송
- 결혼식 및 신혼여행
-
- 예식장 이용
-
- 신혼여행
-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
- 혼인신고
-
- 전입신고
-
- 자동차변경등록
-
- 부부재산약정등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객이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이 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유형 |
배상기준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배상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