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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물품운송계약의 의의 및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확정 기준
2.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3.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화물이 소훼된 경우,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운송주선인이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으므로 「상법」 제1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선하증권 뒷면에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운송관련자들이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인 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도 위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6.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거나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2.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3.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물이 소훼되었다면,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4. 운송주선인이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으므로 「상법」 제1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선하증권 뒷면에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anyone participating in the performance of the Carriage other than the Carrier)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 그 운송관련자들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보호받는 운송관련자들에 하수급인(Subcontractors), 하역인부, 터미널 운영업자(terminals), 검수업자, 운송과 관련된 육상ㆍ해상ㆍ항공 운송인 및 직간접적인 하청업자가 포함되며, 여기에 열거된 자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독립적인 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도 위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6.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은 운송인의 항변이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운송관련자의 범위나 책임제한의 한도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상운송의 위험이나 특수성과 관련하여 선하증권의 뒷면에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운송의뢰인이 부담할 운임과도 관련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거나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20081219152035125].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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