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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인지의 여부와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관의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 선택요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업체 여부 확인하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4).
무허가업체의 경우 소규모이고 일용직 인부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삿짐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허가받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http://www.kf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 확인하기
이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이사와 관련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이것은 이사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이사업체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이행보증금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를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와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내용은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발령·시행)을 사용해서 계약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사업체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개별약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개별약정의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 설명 듣기 및 사본 요청하기
이사업체는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에게 다음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1항 본문). 따라서 이사화물 운송 의뢰 시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인수거절, 계약해제, 이사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고객의 손해배상책임,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고객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계약서 받기 및 계약금 지급하기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서를 내줄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따라서 이사업체가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의 추가운임 등 청구 제한
이사업체는 고객이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정리(포장이사의 경우)를 확인한 때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전단).
또한, 이사업체는 미리 약정된 운임 외에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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