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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인지의 여부와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관의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관의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http://www.kf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발령·시행)을 사용해서 계약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사업체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개별약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개별약정의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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