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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의 교환ㆍ환불
가구가 인도(引渡)되는 과정에서 흠집이 생겼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나 제조사로부터 가구를 구입한 15일 이내에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구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부품 교환, 무상ㆍ유상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 유형별 보상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구의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흠집이 생긴 경우
가구를 인도받은 후에 흠집이 발견됐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가구의 보상기준에 따라 구입일부터 15일 이내에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의 인도 시에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좀 등의 벌레가 생기거나 문짝 휨, 백화현상, 도장불량, 세트가구의 색상 차이·변색 등 가구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가구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품질이 불량한 경우

피해유형

보상기준

1) 좀 등 벌레 발생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2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부품 교환 후 하자 재발생

제품 교환

2) 문짝 휨

 

문짝길이의 0.5% 이상

√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 구입일부터 3년 이내

 

제품 교환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문짝길이의 0.5% 이내

√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3)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제품 교환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

제품 교환

4)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 차이

 

구입일부터 1개월 이내

제품 교환(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

5)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1년 이내

제품 교환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7) 규격치수허용오차(± 5mm 이상)

제품 교환

8)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 떨어짐, 패각 변색 등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9) 등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10) 침대 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부품 교환 및 제품 교환

11) 소파 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구입일부터 1년 이후

유상수리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구구매계약을 한 후 제품이 배달되기 전에 소비자가 구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업자가 구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가구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피해유형

보상기준

선금 지급 후 물품 배달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주문 제작형 가구인 경우

√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전

√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후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

실손해배상

주문 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 배달 3일 전까지

√ 배달 1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

선금 지급 후 물품 배달 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해서 환급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① 사업자가 상표를 남용하거나 ②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하거나 ③ 수리가 불가능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가구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유형

보상기준

상표 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가 불가능해서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구입가-감가상각비)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서 환급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4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로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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