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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이 운송ㆍ설치되던 중 고장이 났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나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무상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그 밖에도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무상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유형 |
보상기준 |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 교환(다만,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 교환 |


피해 유형 |
보상 기준 |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피해 유형 |
보상 기준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서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서 환급 |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4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로 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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