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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할부계약의 의미
판결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소정의 할부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신용제공자라는 3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이외에 신용제공자와 매도인 사이의 보증이나 채권양도 등의 약정과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할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약정이라는 3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매도인과 신용제공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매수인이 목적물의 대금을 신용제공자로부터 차용하여 목적물을 구입한 후 나중에 그 차용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은 분할변제의 특약이 있는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서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20081219150013651].hwp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할부계약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하도록 한 취지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정한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할부계약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하도록 한 취지는 할부거래에 있어서는 대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복잡하고 소비자의 충동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약체결을 신중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불리한 특약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데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서면 기재를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거절권의 행사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20081219150047564].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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