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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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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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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기록의 구성 예시와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s://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8.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매수인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다음의 사항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따른 서류 첨부)

√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인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한함)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




기 재 금 액 |
세 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부동산 매입 관련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참조하시거나 해당 부동산의 관할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를 말함) 이하인 경우: 1점
√ 자녀의 수(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의 연속 거주기간(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혼인기간(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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